연방 이민단속 참여 경찰 프로그램 종료 법안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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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단속 참여 경찰 프로그램 종료 법안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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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 연내 재발의

"지역사회 신뢰 훼손" 지적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주 및 로컬 사법당국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법안을 연내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해를 앞두고 ‘이민보호 법안(PROTECT Immigration Act)’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연방 정부가 주·로컬 사법당국에 이 단속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287(g)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주·민주) 하원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자들과 그들의 시민권자 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해당 법안을 주도해 온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주·민주) 하원의원도 “이번에 다시 발의하는 법안은 지역 사법당국과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보호 법안 지지자들은 연방정부 이민단속에 참여하는 경찰 부서가 늘어나면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경찰과 지역사회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범죄가 신고되지 않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라 맥브라이드(델라웨어주·민주) 하원의원은 “이 같은 무법적 행태를 의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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