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CCC, 등록금 미납 이유로 성적증명서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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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CCC, 등록금 미납 이유로 성적증명서 발급 제한

웹마스터


한인이 다수 재학중인 LA시티 칼리지(LACC) 캠퍼스. /KTLA


5곳 중 1곳 이상 해당

가주법 금지 불구 시행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 다섯 곳 중 한 곳 이상이 학생들의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성적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 법률은 대학이 등록금이나 기타 미납금을 이유로 성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약 20%의 CCC가 여전히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UC 머세드 대학 연구팀이 지난 10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CCC 115곳 가운데 24곳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납금이 있는 학생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2020년 제정된 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법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취업이나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성적증명서를 정당하게 발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영리 연구·자문기관인 이타카 S+R(Ithaka S+R)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미납금 문제로 성적증명서 접근에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CCC 측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안내는 단순한 행정적 오류”라며 주법 관련 지침을 각 대학에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일부 학교에서 정보 업데이트가 지연되면서 오류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적증명서 발급 제한이 채무 회수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및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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