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스쿨존 제한속도 하향...CA 운전자들 숙지해야
캘리포니아 DMV
2026년 시행 교통법 개정안 공개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교통 관련 신규 법률을 안내하며 운전자들에게 도로안전 강화를 위한 변화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KTLA5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억제, 보행자 보호, 불법행위 단속강화, 자율주행차 관리 체계 정비 등 전반적인 교통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DMV는 “새 법규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안전운전과 불이익 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시동잠금장치(IID) 프로그램 연장
AB 366에 따라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적용되는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이 2033년 1월 1일까지 연장된다. 해당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음주차량 과실치사 보호관찰 기간 확대
AB 1087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차량 과실치사 및 중과실치사 범죄의 보호관찰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5년으로 늘렸다.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
AB 382에 따라 2031년부터 학교 주변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아진다.
▲‘슬로 다운, 무브 오버’ 법 확대
AB 390은 비상등이나 경고 장치를 켠 모든 정차 차량에 대해 차로 변경 또는 감속을 의무화했다.
▲신호위반 자동 단속 확대
SB 720은 로컬정부가 대체 자동 카메라를 활용한 적색 신호 단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번호판 판독 방해 제품 제조 금지
번호판 인식이나 판독을 방해하는 제품을 제조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치 RV 철거 권한 부여
AB 630은 LA와 알라메다 카운티가 운행 불가 상태의 저가 RV를 2030년까지 철거·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표시등 허용
SB 480은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 여부를 알리는 전용 표시등 장착을 허용한다.
▲자동차 판매 사기방지(CARS) 법
차량 가격·금융 조건 허위 표시를 금지하고, 5만달러 미만 차량 구매 시 3일 내 계약 취소권을 보장한다.
▲‘DMV’ 도메인 사용 금지
AB 1272는 DMV 인가 사업체의 웹사이트 주소에 ‘DMV’ 사용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