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미이산가족 상봉 지원법' 서명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트럼프, '재미이산가족 상봉 지원법' 서명

웹마스터

(왼쪽부터)재미남가주이북5도민회중앙회 조명국 회장과 최창준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KAGC)의 캘리포니아 대표. / 이훈구 기자



미주한인 약 10만명 영향

본지 배너 광고 등 통해 

신청 접수 지원 예정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지원하는 이른바 ‘재미 이산가족 상봉 지원법’이 연방 상·하원 최종 통과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법제화됐다.

이 법은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민주) 등과 함께 초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H.R.1771)’의 핵심 조항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면서 성사됐다. 연방의회는 지난 18일 상·하원 통합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해당 법안에 즉각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DFUSA)와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이북5도민회 등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법제화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명부 및 통계를 작성해 향후 상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제도화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진행할 경우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공식 협상 의제로 포함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북한인권특사, 영사국 차관보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주도해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비공개 ‘국가 등록명부(레지스트리)’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상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이뤄지며, 실제 상봉이 성사될 경우 관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본지를 방문한 최창준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KAGC) 가주 대표와 조명국 재미남가주이북5도민회중앙회 회장은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인 만큼 이번 신청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고향이 경기도 개성인 최 대표는 “고향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이산가족의 간절한 바람”이라며 “형편이 어려워도 가고자 하는 것이 이산가족의 마음인데 미국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역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법안 통과로 이산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생겼다”며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들을 찾아 등록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그 규모를 약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법제화는 고령의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과 그 자녀들이 생전에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가주와 재미남가주이북5도민회중앙회는 공동으로 이산가족들의 등록과 신청,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지도 향후 웹사이트 배너와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213)503-8118, (562) 455-9999

이훈구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