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CDL 취소 위기… 아시아계 단체, 가주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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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CDL 취소 위기… 아시아계 단체, 가주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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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만명에 달하는 가주 이민자 트럭운전사들의 상업용 트럭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아시아계 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ABC7 News


이민자 트럭운전사 2만명 영향

내년 1월 5일 면허 취소 예고

가족단위 실업·물류혼란 우려


아시아계 시민권 및 법률 단체들이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약 2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상업용 트럭 운전면허(CDL) 취소를 막기 위한 소송을 24일 제기했다.

시크교 권익 보호 단체인 ‘시크 연합(Sikh Coalition)’의 법률 책임자 문미트 카우르는 “트럭 운전사들은 수년간 운송업계에서 생계를 이어왔지만 본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가주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아시안 법률 코커스(Asian Law Caucus), 시크 연합, 그리고 글로벌 로펌 ‘와일, 고트샬 앤 매인지스(Weil, Gotshal & Manges)’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는 주 정부가 내년 1월 5일을 기점으로 이민자 CDL을 취소하겠다고 예고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 측은 이번 법적 대응을 통해 가주의 면허 취소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운송업계와 관련 공급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카우르는 “법원의 효력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가족 단위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물류 및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장에 따르면 가주차량국(DMV)은 지난달 약 1만7000명의 이민자에게 CDL 취소 통보를 발송했으며, 그 사유로 면허 만료일 오류를 들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에도 약 3000명에게 유사한 통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CDL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이민자가 취득하는 상업용 운전면허로 DMV 규정상 면허 만료일은 근무 허가 만료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측은 DMV가 약 2만 명에게 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면허를 발급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규정에 따르면 DMV는 신청자에게 즉각적인 재발급 또는 만료일 변경을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소장에는 “DMV가 신청자들에게 이민자 CDL의 발급·갱신·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을 뿐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안은 가주와 연방교통부(DOT) 간 수개월간 이어져 온 이민자 운전면허 규격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트럭 운송·물류 업계 전문 매체 ‘오버드라이브(Overdrive)’에 따르면 DOT는 지난해 9월 근무 허가를 가진 이민자의 운전면허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가주에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달러 규모의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가주는 지난달부터 해당 요구를 단계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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