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자격 변경 대비 무료 가입·갱신 상담
23~24일, 29~31일
이웃케어, 대면 서비스
한국어로 상담 가능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소장 애린 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메디캘 자격 변경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예약 없이 받을 수 있는 무료 메디칼 가입 및 갱신 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는 1월 1 일부터 19세 이상, 64세 이하 서류미비자 성인에 대한 메디캘(Medi-Cal) 신규 등록을 일시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신규가입 시에만 적용되며 이미 메디캘을 가지고 있는 19세 이상 서류 미비자 성인의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갱신 서류를 제출하는 한 기존의 메디캘을 유지할 수 있다.
전체 범위 메디캘(Full-scope Media-Cal)로도 알려진 기존 메디캘은 1차 진료, 처방약, 그리고 암 검진, 정신건강, 전문 진료 등의 각종 예방 및 병원 진료 등을 포괄해 보장한다. 최근에 메디캘 보장이 종료된 이들의 경우 종료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면 새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연장 및 보장 회복이 가능하다.
오는 31 일 이후에는 제때 갱신 혹은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병원 방문, 처방약, 혹은 예방 진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응급 메디캘(Emergency Medi-Cal)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웃케어클리닉은 23~24일, 29~31일 클리닉의 환자지원부서 (3727 W. 6th Street, Suite 210, LA.)를 통해 긴급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캘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메디캘 갱신이 필요한 경우, 최근 메디캘 보장 기간이 끝난 경우, 메디캘 관련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방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문 상담사들이 상주하며 1대1 가입 및 갱신 서류 작성, 캘리포니아주 혹은 카운티 공문 안내 등을 지원하며 영어, 벵골어, 한국어, 스패니시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213)427-4000, ext. 106(제임스 안 환자지원국장), 이메일: JamesA@lakheir.org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