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백 금지, 아파트 냉장고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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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백 금지, 아파트 냉장고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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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행되는 가주 법규 

차 구매 소비자 보호 강화 

학교 스마트폰 사용 규제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고 마켓의 쇼핑백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건물주는 냉장고와 스토브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자동차 구매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비즈니스, 고용에서 교육, 주택에 이르기까지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되는 새로운 법규에 대해 살펴본다. 


▲비즈니스·주택  

마켓의 플라스틱 백 규제가 한층 강화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두꺼운 플라스틱 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마켓 계산대에서는 인증된 재활용 종이백 또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재사용 가능 백(reusable bag)만 판매, 제공될 수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랜드로드는 테넌트에게 냉장고와 스토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규 임대 계약에 적용되며 이들 가전제품을 난방이나 온수 공급과 마찬가지로 필수 주거 조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교육  

연방 이민 단속요원의 공립학교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들 요원은 판사가 발부한 유효한 영장과 함께 구체적인 승인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 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학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학교 측이 학생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일명 ‘폰 프리 스쿨 법(Phone-Free School Act)’이 발효되면서 주 전역의 교육구와 차터스쿨은 내년 7월1일까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달러로인상되며 LA시는  7월부터 시간당 19.18달러로 오르게 된다. 


근로자의 ‘퇴사 시 벌금·채무 부담’을 강요하는 일명 ‘스테이 오어 페이(stay-or-pay)’ 계약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될 경우 입사 보너스·교육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소비자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보호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소매사기 근절법'에따라 딜러는 사전에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가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실질적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추가 옵션을 판매할 수 없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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