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과속 막는 법 무력화… 가주 정책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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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과속 막는 법 무력화… 가주 정책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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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A지역 101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 /KTLA


10년 간 도로서 4만명 사망

음주운전 법, 전국서 가장 느슨

"주민 안전은 뒷전" 비판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주 도로에서 약 4만명이 숨지고, 200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CalMatters)’ 탐사 보도에 따르면 이들 사고는 반복 음주운전자, 상습 과속운전자, 위험운전 전력이 명백한 운전자들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권한을 가진 주지사, 주의회, 사법부, 차량국(DMV) 등 관계 기관들은 해마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의 모든 가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이어지는 침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가주의 음주운전(DUI) 관련 법률은 전국에서도 가장 느슨한 수준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가주 내 DUI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 DUI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주 법안은 막판에 사실상 무력화됐다. 

치명적 교통사고의 주원인 중 하나인 과속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차량에 속도 제한 기술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은 2년 연속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의회는 몇 년 전 속도 카메라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시범 사업에 그쳤다. 보행자·교통안전 시민단체 ‘스트리츠 포 올(Streets For All)’의 정책국장 마크 부크체비치는 이를 “작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도로 위 폭력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 그리고 복잡성을 감당하기에는 지금의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운전자에게 과속을 알리는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폐기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의 권한 아래 있는 가주차량국(DMV)은 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극단적인 위험 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조차 계속 운전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는 또다시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2019년 뉴섬 주지사가 임명한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그는 캘매터스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DMV는 지난 3월 고든 국장의 성명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캘리포니아 도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현대화 노력”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후 뉴섬 주지사나 고든 국장은 의미 있는 제도 변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주법에 따르면 반복 DUI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판사는 차량 내 음주측정기 사용을 명령해야 한다. 그러나 DMV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판사들이 해당 명령을 내린 비율은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14개 카운티에서는 재범 DUI 운전자에 대해 10% 미만만 장치 사용 명령을 받았다.

해당 카운티는 앨라미다, 콜루사, 글렌, 래슨, LA, 마데라, 모노, 플루머스, 새크라멘토, 샌루이스 오비스포, 샌타크루즈, 시에라, 툴레어, 유바 카운티다.

DMV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캘매터스는 14개 카운티 법원 모두에 질의했으나, 이 중 8곳만이 응답했다. 글렌 카운티 고등법원의 크리스 룰 행정국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DUI 양형 관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A, 앨라미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등 여러 카운티는 판사가 직접 명령을 내릴 책임은 없으며, 유죄 사실을 DMV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전직 가주 하원의원은 “가주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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