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드카드' 신청 시작… 100만불 내면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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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골드카드' 신청 시작… 100만불 내면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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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이트 통해 신청서 제출

암호화폐 등 자금출처 증명 필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00만달러를 내면 영주권 혹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Trump Gold Card·사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USCIS는 10일 신청자들이 제출해야 할 공식 신청서 양식을 공개했다.

새로 마련된 Form I-140G(골드카드 이민청원서)는 전용 사이트인 Trumpcard.gov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신속 심사를 위한 1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국토안보부(DHS)에 납부할 수 있다. DHS 전 고위 관계자인 모건 베일리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골드카드 발표는 트럼프 정부가 이민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골드카드 비자는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높은 재정 요건과 신속한 이민혜택을 결합해 고급인재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고위급 영주권 트랙이다. 자격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은 물론 향후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경로로 고소득과 고숙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골드카드 수혜자는 기존 EB-1 또는 EB-2 카테고리에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탁월한 능력’ 보유자 또는 ‘국익 면제(NIW)’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USCIS 양식 첫 페이지에서 신청자는 즉시 EB-1A(탁월한 능력) 또는 EB-2 NIW 두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 조이 윌슨은 “골드카드 신청자도 기존 EB-1A 또는 NIW 기준을 온전히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식에는 “각 분류별 이민비자 가능 여부는 국무부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을 참조하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골드카드가 별도 비자 쿼터를 부여하지 않으며, 기존 EB계열과 동일한 배정 시스템을 따른다는 의미다. 윌슨 변호사는 “별도 대기열이나 우선 배정은 없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주 신청자의 법적 이름, 출생 정보, 여권 정보 등 신원 사항을 비롯해 개인 자산과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한다. 개인 신청자는 최소 100만달러, 기업 후원 신청자는 200만달러 이상의 기여금을 입증해야 하며, 은행 계좌 내역, 세금보고 서류, 사업 기록, 부동산 서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 등이 인정된다.

양식은 “암호화폐 사용 시 지갑 주소와 블록체인 상의 거래 내역을 통해 추적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모든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는 범죄 경력, 자금세탁, 테러, 인신매매, 미국·EU·영국의 제재(Sanctions) 관련 여부 등 광범위한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귀하 또는 귀하가 소유한 법인, 또는 귀하의 골드카드 자금 출처가 자금세탁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한 적이 있는가”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고용·학력·결혼·여행 이력과 함께 동반 가족 정보도 제출해야 하며, 통역이나 대리 작성자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명시해야 한다. 베일리는 “정부가 고액 자산가를 위한 명확한 ‘플레이북’을 내놓았지만 심사 방식이나 기존 체계와의 관계, 향후 법적 변화에 따른 영향 등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골드카드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종이 서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어가 아닌 문서는 공증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USCIS는 ‘플래티넘 카드(Platinum Card)’ 옵션도 공개했다. 현재 개발 중인 이 프로그램은 500만달러 기여 시 1년에 최대 270일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해외 소득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이 면제되는 제도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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