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동포들, 공증없이 한국 의료문서 발급
웹마스터
사회
12.02 09:34
건강, 출생, 사망증명서 등
동포청 이달 부터 시행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를 신청·발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 국가에서 발급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효력을 갖도록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국제 인증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공공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출생·사망 관련 서류는 ‘사문서’로 분류돼,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먼저 받은 뒤에야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절차가 해외 체류 재외동포들에게 큰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준다고 보고,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해서는 공증 없이 곧바로 아포스티유 접수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체류와 국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가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조치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은 공증 없이 바로 접수 가능해지고, 특히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훈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