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소규모 임대주에 렌트비 1% 추가인상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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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소규모 임대주에 렌트비 1% 추가인상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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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가 소규모 랜드로드를 대상으로 임대료 1% 추가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ABC7 News


10유닛 이하 임대주 대상

존 리 의원 등 공동발의



LA시가 아파트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을 대폭 낮춘 가운데 소규모 임대주에게 추가로 1%의 인상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건은 한인 존 리(12지구)·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대상은 10유닛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임대주들이다. 리 의원은 “소규모와 대규모 임대주 간의 경제적 부담 격차를 반영하고 임대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안은 임대주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세입자 단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만 더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이중 체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연 10%에서 4%로 낮추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임대주 단체들은 이번 1% 추가 인상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보험료와 유지·보수비용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소규모 임대주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시의 임대료 규정은 1978년 10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적용되며, 일부 신규 아파트도 예외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아파트의 약 70%가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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