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주 EV 단독 카풀차선 과태료 49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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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주 EV 단독 카풀차선 과태료 49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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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EV)에 부착된 HOV 이용 허용 스티커. / 우미정 기자


CHP, 60일 계도기간 종료

‘Access Ok’ 스티커 효력 상실



오늘(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차(EV) 운전자가 단독으로 카풀레인(HOV)을 이용할 경우 49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수십년 간 EV 운전자에게 제공돼 온 ‘클린에어 차량(Clean Air Vehicle·CAV) 데칼 프로그램’의 HOV 이용 권한과 일부 통행료 할인 혜택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데 따른 것이다. 

HOV 및 패스트랙(FasTrak) 통행료 할인 혜택은 이미 지난 10월 1일 종료됐지만 가주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운전자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60일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며, 운전자들이 차량 뒷 범퍼에 부착해온 ‘Access OK’ 스티커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EV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통근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고,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노바토에서 소노마 카운티로 이어지는 101번 프리웨이 구간은 카풀차선이 비교적 한산한 반면 일반차선은 상습 정체 구간이어서 EV의 HOV 진입 제한이 혼잡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위원회(MTC)는 “단독 운전 EV가 카풀차선에서 제외될 경우 실제 교통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며 “연말 연시에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마틴 루더 킹 주니어 데이(1월 19일) 이후 본격적인 변화가 체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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