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침’ 오해가 성폭행 처벌로… 한인부모, 교육구 소송
한인 학부모와 법정 분쟁에 휘말린 뉴저지주 알파인 교육구 본부 전경. /Alpine School District
"9세 한인아동 성폭행 누명"
경찰도 '문제 없음' 결론 불구
학교는 처벌 강행, 법정서 결판
한인 초등학생의 부모가 지난 9월 뉴저지주 알파인(Alpine)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가 아들을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잘못 지목하고, 성폭행과 불링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인종적 편견과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5월 22일 점심시간에 발생했다. 당시 한인 학생과 친구들은 학교 놀이터에서 ‘생일 축하합니다(Happy Birthday)’ 노래 가사를 바꿔 장난을 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미끄럼틀 아래로 뛰어가 구멍 뚫린 금속 그릴을 통해 ‘핑크색 스웨터’로 보인 물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다.
그러나 이날 오후 학교 측은 이 행동을 문제 삼아 한인 아동이 한 여학생의 엉덩이를 찔렀으며 부적절한 내용을 노래로 불렀다고 판단, 이는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소장은 학교가 즉시 아이의 어머니에게 연락한 뒤 알파인 경찰국에 해당 사건을 ‘괴롭힘 및 성폭행’으로 신고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학교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뒤 학교 측의 판단과는 달리 성폭행으로 보지 않으며 “아이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발현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그럼에도 학교는 아이의 행동을 ‘한국의 성적 장난’인 이른바 ‘똥침(Ddong Chim)’으로 규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교육구는 이를 “교육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금지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구가 부모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는 한인학생을 ‘백인’으로, 상대 학생을 ‘다인종’으로 잘못 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장은 “이 같은 선택적이자 오류 있는 인종표기 방식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암묵적 편향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구는 사건 당시 감시카메라 영상 제공을 거부했으며, 이는 아이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고 부모 측은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교육구는 이후 해당 사건을 뉴저지주가 규정한 ‘괴롭힘·위협·불링(HIB)’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고의성·인식·물증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징계를 강행했다. 2024년 9월 6일 알파인 교육위원회는 HIB 판정을 공식 확정했다. 이 결정은 아이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했으며, 최소 6일 동안 불안·수면 장애·집중력 저하 등을 겪었다고 부모는 전했다. 이후 가족은 아이를 사립학교로 옮겼다.
부모가 제기한 소송은 교육구가 아동의 민권, 특히 적법절차(due process)를 침해했으며, 사실적 근거 없이 인종적 고정관념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명예훼손, 차별, 고의적 정신적 피해 유발 등의 혐의도 포함돼 있다.
소장은 교육구에 대해 아이의 HIB 징계 기록과 모든 관련 조사 문서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모는 이와 함께 배심원 재판, 금전적 손해배상, 그리고 향후 학군이 HIB 조사 및 판정 과정에서 비차별적·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청구했다.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