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학자금 대출 이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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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학자금 대출 이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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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석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미국 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지출하는 이자 비용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적 성격의 이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혜택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학생대출(Student Loan) 이자에 대해 연간 최대 $2,500까지 'Above-the-line'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이 최대 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공제는 납세자의 수정조정총소득(MAGI)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싱글·Head of Household 납세자는 MAGI가 $85,000을 초과하면 공제가 축소되기 시작하며, $100,000 이상이면 공제가 전액 소멸합니다. 부부공동신고의 경우 각각 두 배인 $170,000에서 축소가 시작되고 $200,000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IRS는 이 기준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5,000 단위로 조정합니다(R.P. 2024-40). 고소득 납세자에게는 사실상 혜택이 제한된 구조입니다.


한편 Qualified Education Loan의 정의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첫째, 대출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 또는 차입 당시 납세자의 부양가족(Dependent)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Qualifying Child 또는 Qualifying Relative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비는 대출과 합리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지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규정상 학기 시작 90일 전부터 학기 종료 후 90일 사이에 지급된 교육비는 합리적인 시기로 인정됩니다. 셋째, 교육이 진행된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IRS가 정한 Eligible Student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공제는 단순한 순이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출 취급 수수료(Origination Fee) 중 서비스 대가가 아닌 부분 또는 자본화된 이자(Capitalized Interest)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자금 대출 특성상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이 길고, 이자가 원금에 자본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학생대출 이자공제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소득공제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직접 줄여준다는 점에서 젊은 직장인, 대학원생, 의대·법대 졸업자 등 고정된 학자금 상환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마다 소득과 상황이 다르므로, 교육비 대출이 공제대상인지, 공제액이 얼마인지, 소득제한에 걸리는지 등을 매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 -8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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