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마일도 못버틴 엔진… 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번스 부부가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한 2018년형 싼타페 엔진. /Carscoops.com
가주 연방지법에 소장 접수
2018년형 현대 싼타페
"보증 거부, 수리비 떠안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부부가 현대차 싼타페 SUV의 3.3리터 람다 II(Lambda II) 엔진이 주행거리 8만 마일에 도달하기도 전에 고장이 났다며, 과도한 내부 마모로 조기 엔진 손상을 초래하는 설계 결함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매체 ‘Aboutlawsuits.com’에 따르면 제이슨·앨리슨 번스 부부는 지난달 가주 연방지법에 현대차와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현대차는 매년 수백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미국 내 대형 자동차 제조사지만 최근 수십만 대의 차량에서 조기 엔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결함은 사전 경고가 거의 없어 언제든 갑자기 발현될 수 있으며, 차량 통제 상실, 사고 및 화재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중대한 부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번스 부부는 2019년 5월 1만7350마일을 주행한 중고 2018년형 현대 싼타페를 2만5000달러에 구입했다. 차량에는 3.3리터 람다 II GDI 엔진이 장착돼 있었다.
그러나 구입 후 5년도 지나지 않은 2024년 4월 주행거리 8만마일 미만인 상태에서 엔진이 아무런 경고 없이 멈췄다. 소장에 따르면 베어링 과다 마모, 금속 파편, 오일 오염으로 인해 엔진 회전체가 파괴된 것이 원인이었다.
부부는 현대차가 내부 테스트, 보증 데이터, 소비자 불만 등을 통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리콜을 실시하거나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워트레인 보증 기간 내 발생한 고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보증 수리를 거부해 수천달러의 수리비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 제출 문서에는 엔진 고장 당시 ‘쾅 하는 소리, 연기, 오일 누출, 엔진 블록에 생긴 구멍’등이 기록돼 있으며, 이는 로드 베어링 파손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첨부된 사진은 과거 유사 엔진에 대한 현대차 리콜 사례에서 나타난 손상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현대차가 동일한 문제로 람다 II 및 세타 II 엔진 장착 차량 일부는 리콜했으면서, 유사 부품을 공유하는 특정 산타페 모델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번스 부부는 현대차가 ‘미국 최고의 보증(America’s Best Warranty)’을 홍보하면서도 이미 알려진 엔진 결함을 보증에서 배제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대차가 2024년 연방 규제당국의 조사 이후 15년·15만 마일 연장 보증을 조용히 도입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는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고장 난 차량을 손해를 보고 매각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2024년 2월 NHTSA(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된 유사 사례(6만1000마일에서 엔진 고장)도 언급됐다. 번스 부부는 현대차가 정식 리콜을 피하기 위해 연장 보증을 확대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소비자들에 대한 보증을 계속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8월 현대차가 딜러 전용으로 비공개 기술서비스공문(TSB)을 발행해 연장 보증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로 인해 중고차 소비자들은 해당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부는 이 연장 보증이 문제의 3.3L 람다 II 엔진 장착 차량 전체에 적용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번스 부부는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 불법·부당·사기적 영업 관행, 명시·묵시적 보증 위반, 가주소비자법 위반 등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집단소송 인증과 함께 실제·보상·일반·특별·부수·법정·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현대차에 결함 차량에 대한 리콜 실시, 수리비 환급, 결함 정보 완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