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변 주차 제한… 주민들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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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변 주차 제한… 주민들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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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변에 주차를 금지하는 '데이라이팅 법'의 단속 기준이 모호해 주민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ABC7 News


데이라이팅 법 단속기준 모호

표시 없는 구간도 주차 금지 

보행자 사고 30% 감소 기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이라이팅 법(AB 413)’의 단속기준이 모호해 한인 등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횡단보도 주변 주차를 제한해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횡단보도 표시 여부나 콘크리트 램프 설치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이 달라 주민들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LA데일리뉴스가 21일 보도한 데 따르면 데이라이팅 법에 따라 차량은 교차로에서 최소 2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교차로에서 서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강화조치다. 하지만 해당 법은 횡단보도 주변 주차를 제한하면서도 적용 대상이 교차로 접근 방향(approach side) 구간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없는 번화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왼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접근하는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바로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주차금지 구역이 반드시 표시되거나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주차 공간을 철거하거나 주차 미터기를 제거하고 연석을 붉게 칠해 데이라이팅 구역임을 안내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운전자는 붉은색 연석이 없어도 해당 구역이 불법 주차 구간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피해야 하며, 표시가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44)는 “데이라이팅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표시가 없는 구간까지 금지되다 보니 사실상 길거리 주차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횡단보도 주변 주차 금지 구간이 정확히 어디인지 도시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 어디에 주차해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 연장(Curb Extension)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연장된 부분을 기준으로 15피트 이내에 주차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법 시행 초기에는 경고를 통해 안내가 이루어졌으나 올해 3월부터 가주 주요 도시에서 본격 단속이 시작돼 65달러 과태료와 12.50달러의 행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석에 붉은색 표시가 없어도 단속을 받을 수 있어 항상 최소 20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이다.

한편, 최신 연구에 따르면 데이라이팅 법 시행을 통해 보행자 관련 사고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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