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대학생에 거주민 학비혜택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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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대학생에 거주민 학비혜택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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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가주정부 제소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거주민 등록금 혜택을 주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가주법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약 8만 명의 불법체류 대학생들의 학업 목표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주와 주내 3개 공립 고등교육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수십 년간 시행돼 온 주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해당 법은 가주 고등학교를 다닌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낮은 거주민 등록금을 적용하며, 가주 드림법(California Dream Act)도 재정 지원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이 됐다.

이번 소송은 올해 연방정부가 텍사스, 켄터키,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등 여러 주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의 연장선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가주가 “연방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가주정부는 이에 맞서 법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 이지 가돈은 “법무부가 단 일주일 만에 세 건의 근거 없는 정치적 소송을 캘리포니아에 제기했다. 트럼프, 법정에서 만나자”고 반박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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