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랜스제일장로교회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본당 전경. /1church.com
프랭크 김 영어목회 전 부목사
"불법 급여관행 문제 제기 후 해고"
교회 측 "먼저 사표 제출, 불법 없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TFPC·담임 고창현 목사)에서 9년간 영어사역(EM)을 담당했던 프랭크 김 전 부목사가 교회 측의 불법적 보상 체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변호인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및 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목사는 올해 4월 19일 해고된 후 부당해고, 내부고발자 보복,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장(케이스 # 25STCV32587)을 접수했다.
변호인 및 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목사는 2016년부터 TFPC의 영어목회를 담당해왔는데 교회는 2024년 이전부터 일부 목회자와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주거보조금’ 명목의 별도 수표를 지급하는 이른바 ‘투-체크 시스템(Two-Check System)’을 운영해왔다. 이는 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김 전 목사 측 주장이다.
김 전 부목사는 자신만 유일하게 급여와 주거보조금이 하나의 급여로 통합돼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2024년 8월 김 전 부목사는 LA카운티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CPA로부터 국세청(IRS) 규정에 따라 자신의 보수 구조를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를 위해 김 전 부목사는 이인규 교회 재정담당 장로를 만나 해당 요청을 당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이 장로는 김 전 부목사에게 당회에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대신 기존의 ‘투-체크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권유했다. 이 장로는 해당 방식이 ‘셰이디(shady·수상쩍은)’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고 김 전 부목사는 주장했다. 김 전 부목사는 해당 방식이 가주법 또는 연방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고, 자신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상을 조정하길 원하며, 반드시 당회 승인을 받아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김 전 부목사는 아무런 경고나 절차적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됐다고 밝혔다.
김 전 부목사는 이 장로와 고창현 담임목사가 자신의 해고에 관여했으며, 이유는 자신이 불법적인 관행을 거부하고 투-체크 시스템을 당회 또는 정부기관에 알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목사는 소장에서 TFPC가 목회자들에게 불법적인 세금보고 관행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교회 측이 일부 목회자들에게 두 장의 급여수표를 지급해 실제 수입을 낮춰 신고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푸드스탬프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김 전 부목사는 자신이 이런 불법적 관행을 거부하고 개혁을 시도한 결과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이로 인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TFPC를 대변하는 이원기 변호사는 19일 “김 전 부목사는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교회가 부활절 전에 떠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그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교회측에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 세 배나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부목사는 월급 전액을 비과세인 주택비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며, 교회 측은 이를 거부했다”며 “교회는 어떤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12월 전에 해당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