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자산 심사’ 부활… 한인 고령층 파장
내년부터 '자산 상한'
1인 기준 13만달러로
자산 많으면 혜택 상실
요양시설 입소 큰 변수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의료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의 '자산 한도(asset limit) 기준과 자산 심사가 전면 부활되면서 한인 등 고령층 수혜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부(CDPH)가 최근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요양시설 거주자 등 메디캘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에게는 '자산 한도'가 적용된다. '자산 한도'란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메디캘 수혜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최대 금액이다.
새로운 '자산 한도'는 1인 기준 13만 달러, 추가 가족 1인당 6만5,000달러씩 더해진다. 일부 기혼 부부 및 등록 동반자의 경우 더 높은 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CDPH는 밝혔다.
CDPH는 자산의 범위를 ▲은행 계좌(체킹·세이빙·CD) ▲현금 ▲주식·채권 등 투자자산 ▲추가 보유 차량과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한 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차량 1대 ▲가구·개인 생활용품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은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전문가는 "캘리포니아는 2022년 자산한도를 13만달러로 대폭 상향했지만 2024년에는 자산 기준을 완전 폐지하면서 고액 자산가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다"며 "2024~2025년사이 자산이 많아도 메디캘 혜택을 유지하던 수혜자 중 상당수가 2026년 갱신에서 혜택 상실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메디캘 신청자는 반드시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기존 수혜자는 2026년 이후 첫 정기 갱신 시 재산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2026년부터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 시 적용되는 30개월 '룩백(look-back)' 제도도 다시 살아난다. 입소일 기준 30개월 이내 이전된 자산을 심사하는 제도로 2024~2025년에 이전한 자산은 페널티 대상이 아니지만, 2026년 1월 이후 자녀 등 타인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자격 제한(패널티)이 발생할 수 있다.
2026년 1월이후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증여·매각하면 장기요양 메디캘 대상자에게 대기기간(패널티)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자격을 얻기 위해고의로 자산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저소득층·일반 수혜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으며, 또 거주중인 주택·자동차·기본 생활용품 등 면제 자산은 그대로 보호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하지만 노인·장애인·장기요양 신청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24~2025년에는 자산 한도가 없어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장기요양 메디캘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 다시 엄격한 재산 기준이 적용되면서 은퇴 자산·예금·증권 등 금융 자산이 많은 시니어층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수혜자도 2026년 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재산 서류가 늘어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장기요양을 계획하는 가정은 2025년 안에 자산 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