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자산 심사’ 부활… 한인 고령층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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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자산 심사’ 부활… 한인 고령층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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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상한'

1인 기준 13만달러로 

자산 많으면 혜택 상실  

요양시설 입소 큰 변수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의료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의 '자산 한도(asset limit) 기준과 자산 심사가 전면 부활되면서 한인 등 고령층 수혜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부(CDPH)가 최근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요양시설 거주자 등 메디캘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에게는 '자산 한도'가 적용된다. '자산 한도'란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메디캘 수혜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최대 금액이다. 

 

새로운 '자산 한도'는 1인 기준 13만 달러, 추가 가족 1인당 6만5,000달러씩 더해진다. 일부 기혼 부부 및 등록 동반자의 경우 더 높은 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CDPH는 밝혔다.

 

CDPH는 자산의 범위를 ▲은행 계좌(체킹·세이빙·CD) ▲현금 ▲주식·채권 등 투자자산 ▲추가 보유 차량과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한 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차량 1대 ▲가구·개인 생활용품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은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전문가는 "캘리포니아는 2022년 자산한도를 13만달러로 대폭 상향했지만 2024년에는 자산 기준을 완전 폐지하면서 고액 자산가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다"며 "2024~2025년사이 자산이 많아도 메디캘 혜택을 유지하던 수혜자 중 상당수가 2026년 갱신에서 혜택 상실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메디캘 신청자는 반드시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기존 수혜자는 2026년 이후 첫 정기 갱신 시 재산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2026년부터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 시 적용되는 30개월 '룩백(look-back)' 제도도 다시 살아난다. 입소일 기준 30개월 이내 이전된 자산을 심사하는 제도로 2024~2025년에 이전한 자산은 페널티 대상이 아니지만, 2026년 1월 이후 자녀 등 타인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자격 제한(패널티)이 발생할 수 있다. 

2026년 1월이후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증여·매각하면 장기요양 메디캘 대상자에게 대기기간(패널티)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자격을 얻기 위해고의로 자산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저소득층·일반 수혜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으며, 또 거주중인 주택·자동차·기본 생활용품 등 면제 자산은 그대로 보호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하지만 노인·장애인·장기요양 신청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24~2025년에는 자산 한도가 없어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장기요양 메디캘을 받을  있었지만 2026년부터 다시 엄격한 재산 기준이 적용되면서 은퇴 자산·예금·증권  금융 자산이 많은 시니어층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수혜자도  2026년 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재산 서류가 늘어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장기요양을 계획하는 가정은 2025년 안에 자산 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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