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영 미주리대 총장, '친팔' 학생단체와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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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영 미주리대 총장, '친팔' 학생단체와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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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영 미주리대 총괄총장. 


학생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하며 최 총장 상대 소송

법원은 소송 기각 요청 거부


한인 최문영 미주리 대학 시스템(UM) 총괄 총장이 친팔레스타인 학생단체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언론에 따르면 UM 친팔레스타인 학생단체 ‘팔레스타인 내 정의를 위한 학생들(MSJP)’은 대학 측이 2024년 미주리대 홈커밍 퍼레이드에 MSJP의 참여를 금지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월27일 최 총괄총장을 상대로 미주리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학교 측은 해당 결정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며, 참가자와 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MSJP의 퍼레이드 참여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 총장은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거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최 총장의 결정이 공무원을 민사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공무원 면책 특권(qualified immunit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홈커밍 퍼레이드는 대학의 일관된 공식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MSJP의 퍼레이드 참여를  ‘사적 표현(private speech)’으로 규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MSJP는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의 법률지원을 받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CAIR의 게다이르 아바스 부국장은 최 총장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 총장은 오직 MSJP만 퍼레이드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퍼레이드에 친 팔레스타인 발언이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명백한 관점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이며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MSJP는 소장에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 2024년 퍼레이드에서의 배제가 위헌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2025년 홈커밍 퍼레이드 참여를 허가해 달라는 법원 명령이었다. 법원은 두 번째 청구를 받아들여 MSJP가 올해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최 총장은 9살때인 1973년 오하이오주로 이민왔으며, 시카고에서 성장했다. 시카고 마터 고교 졸업 후 일리노이대 어바나 캠퍼스에서 엔지니어링 학사를 취득했고, 프린스턴대에서 기계항공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16년 제24대 UM 총괄총장에 임명됐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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