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고관세 시대, FTZ가 여는 무관세 공급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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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칼럼] 고관세 시대, FTZ가 여는 무관세 공급망 전략

웹마스터

앤드루 박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전 회장 

LACBFFA Board of Directors 



■ 왜 지금 FTZ 인가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상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부품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 유통 거점을 운영하는 현지 법인들 또한 관세 납부시기, 통관 절차, 재고세 부담 등 복합적인 비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미국 외국무역지대(FTZ, Foreign-Trade Zone) 제도는 관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면서 공급망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FTZ 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

FTZ는 「U.S. Foreign-Trade Zones Act of 1934」(19 U.S.C. §81a–81u)에 근거한 제도로, 미국 세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되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외부로 간주되는 구역이다. 외국산 물품이 FTZ로 반입되어 보관, 가공, 조립되더라도 세관상 정식 수입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세 납부가 유예(Deferral) 또는 면제(Elimination) 된다.

운영은 상무부 산하 Foreign-Trade Zones Board(15 CFR Part 400)의 승인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감독(19 CFR Part 146) 하에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관세 유예 및 재수출 면세, 역전관세(Inverted Tariff), 재고세(Inventory Tax) 면제 그리고 통관 수수료(MPF) 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FTZ 간 납품 (FTZ to FTZ Delivery)의 구조

CBP 규정(19 CFR §146.65~66)은 한 FTZ에서 다른 FTZ로의 물품 이동을 보세(In-Bond) 운송으로 인정한다. 즉, 한 FTZ에서 출하된 물품이 다른 FTZ로 이동하더라도 세관상 정식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FTZ로 지정돼 있다면 상업거래는 발생하지만 관세는 최종적으로 U.S. Commerce에 진입할 때만 부과된다.

송출지 FTZ는 CBP Form 7512(QP/WP)로 보세운송을 개시하고, 수취지 FTZ는 CBP Form 214(e214)로 입고를 신고한다. 모든 이동은 보세 운송업체(Bonded Carrier)를 통해 진행되며, 운송 후 10일 이내 세관 보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 한국 기업의 활용 사례

텍사스 FTZ 내 전자부품 제조사 A사는 FTZ에서 생산된 모듈을 캘리포니아 FTZ 물류센터 B사에 납품한다. A사는 매출을 인식하되 세관상 보세 상태로 신고하여 관세 납부를 유예하고, B사는 내륙 통관 및 재고세 부담을 줄인다. 또한, LA 지역의 K-식품 수입업체가 뉴저지 FTZ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사례에서도, 운송 전 과정이 보세 상태로 처리되어 동부시장 출하 전까지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FTZ 간 납품 구조는 제조·식품·전자·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무관세 공급망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FTZ 간 이동은 세관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문서와 데이터의 정확성이 핵심이다.

CBP Form 7512 및 214의 수량, 품목번호(HS Code), Zone Status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관의 추징 또는 Liquidated Damages(과실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Privileged Foreign(PF) → Non-Privileged Foreign(NPF) 전환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이동 기록은 ICRS(Inventory Control & Recordkeeping System) 를 통해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결론

FTZ 제도는 미국 내 한국기업에게 단순한 세제혜택을 넘어, 생산·조립·물류·판매 전 단계를 하나의 관세 중립망(Customs-Neutral Network) 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FTZ to FTZ 납품 구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FTZ로 지정된 경우, 거래는 발생하지만 세금은 유예되는 합법적 무관세 모델로 실현된다. 

앞으로 한국계 기업들은 FTZ를 단순한 창고나 공장의 세제 수단이 아닌, 미국 내 전체 지사와 고객사를 잇는 ‘무관세 공급망 인프라’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도움= 줄리 김(Julie Kim) 화장품 및 음식류 전문 관세사)         문의 (310) 567-1403, andrewpark.kac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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