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얼굴인식 앱으로 시민권자 정보까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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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얼굴인식 앱으로 시민권자 정보까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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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판단 '결정적 증거'

불체자로 오인해 구금하기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스마트폰 얼굴 인식 앱을 이용해 시민권자들의 얼굴 데이터까지 동의 없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요원들은 이를 체류신분  판단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출생증명서를 제시한 시민권자조차 앱의 판정 결과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구금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탐사매체 '404 미디어(404 Media)'가 입수한 정부 내부문서와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지난주 보도된 기사에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ICE와 CBP 요원들은 현장 단속 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거리에서 시민들의 얼굴을 스캔하고, 이를 통해 이민 신분과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또한 피부색 외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불심 검문을 진행한 뒤 그 인물의 신원 및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앱이 사용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404 미디어는 과거 ICE가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라는 앱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앱은 요원이 카메라를 사람 얼굴에 비추면 2억장 이상의 사진 데이터와 수십개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이름, 생년월일, 국적, 체류 신분 등을 즉시 확인할 수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404 미디어가 지난 1일 추가 공개한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에는 “ICE는 생체정보(얼굴 사진 등)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개인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서는 또 요원이 스캔한 모든 얼굴 이미지,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인물의 사진이 15년간 보관된다고 명시해 논란이일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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