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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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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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I-485 작성 관련 경고 

‘공적부담’ 항목 등 불완전 기재 

접수 거부나 절차 지연의 사유


 

영주권 신청서를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신청서인 I-485에서 작은 실수나 누락도 접수 거부나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CIS는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신청자는 반드시 안내서에 따라 I-485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특히 제 9항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 관련 질문에 모든 답변을 완전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되거나 심사 과정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I-485는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라 불리며, 미국 내 임시 체류 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하기 위한 핵심 서류다.


이 양식에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 범죄 및 보안 관련 질문, 재정 상태 등이 포함되며, 특히 ‘공적 부담’ 항목은 신청자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사용된다.


USCIS는 최근 이 항목의 불완전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반려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변하고, 서류 제출 전 전체 내용을 반드시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공적 부담 항목에서의 오답이나 누락이 가장 빈번한 실수”라며 “작은 오류 하나가 수 개월, 심하면 1년 이상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의 이번 경고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이민·비자 심사 추세와도 맞물려있다. 특히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된 전문직 비자 H-1B 개편 정책으로 인해 USCIS가 전체 비이민·이민 서류 심사 전반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H-1B 등 주요 비자 제도 변화로 인해 USCIS의 검증 절차가 강화된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자 역시 서류 작성 단계부터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USCIS는 I-485 양식 작성시 ▲먼저 공식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특히 9항 ‘공적부담’ 관련 부분)하고 ▲개인정보 및 입력 내용이 정확한지 재검토하고 ▲필수 첨부 서류를 모두 포함해야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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