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정부, 한인상권 토지수용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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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정부, 한인상권 토지수용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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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위해 

부에나파크 일대, 절차 진행  

철거·퇴거 없지만 업주들 촉각  


 

 

오렌지카운티(OC) 정부가 자전거 도로인 ‘OC바이크 루프(OC Bike Loop)’ 건설을 이유로 부에나파크 한인상권 일대 부지에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발동하면서 한인 업소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Knews LA’ 보도에 따르면 OC 정부는 'OC바이크 루프' 건설과 관련, 2026년 3월까지 부지를 확보해야 4486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이들 부지에 대한 ‘예단적 점유명령(Prejudgment PossessionOrder)’을 신청했다. '예단적 점유명령'은 신속한 공공사업 진행을 위해 부지를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다. 

수용 대상 부지에는 5301 Beach Blvd, 5245 Beach Blvd, 7651 Stage Road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는 한남체인, 한미은행 등 다수의 한인 업소가 영업 중이다.


OC 정부 측은 “건물철거나 퇴거는 없으며, 공사에 필요한 '용이권(easement)’만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체적으로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아직 크게 동요하는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한 업주는  “얼마 전 랜드로드로부터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를 위한 안내문을 받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토지수용권이 담긴 내용이라면 전문가에게 상의해볼 계획" 고 전했다.

또 다른 업주도 “건물 오피스에서 자전거 도로 공사 중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며 “이번 일과 관련 한인업주들끼리 따로 대책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업주들은 “오랜 기간 대형 마켓 주차장 한쪽이 막히고 고객 동선이 차단되면, 물리적인 퇴거가 없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영업 중단 명령과 같다”며 장기 공사로 인한 매출 급감 등에 대해 우려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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