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주, 트럼프 정부 ‘학자금 탕감 제한 규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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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주, 트럼프 정부 ‘학자금 탕감 제한 규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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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빚 완전 탕감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는 미국인들. /AP


가주, 뉴욕, 애리조나 등 참여

'자격 있는 고용주' 정의 변경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연방 학생융자 빚 탕감 제한 규정과 관련,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주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PSLF)’ 프로그램 관련 최종 규정이 발단이 됐다. 교육부는 새 규정에서 ‘자격 있는 고용주(qualifying employer)’의 정의를 변경해 ‘테러 지원’이나 ‘불법 이민 조장’ 등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PSLF 프로그램은 2007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대출자의 융자 밸런스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제도는 교사, 간호사,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이를 규제로 포장한 정치적 충성심 테스트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니컬러스 켄트 차관은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규정을 ‘상식적인 개혁(common-sense reform)’이라고 옹호했다.

현재 미국 내 학자금 대출자는 4000만명이 넘으며, 총 부채규모는 1조6000억달러를 초과한다. 학자금 대출 옹호단체 ‘프로텍트 보로워스’의 추정에 따르면 900만명 이상이 PSLF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잠재 대상자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워싱턴 D.C. 등이 참여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불법적 조치는 교사와 공공안전요원, 시 공무원들에게 고등교육의 문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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