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음주운전 사망자 10년 새 50%↑… '솜방망이' 처벌 여전
가주 모처에서 경찰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모습. /FOX40 News
DUI 법규 전국서 가장 미흡
매년 1300명 이상 목숨 잃어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가운데 가주의 음주운전(DUI) 관련 법규가 전국에서 가장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의 음주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50% 이상 증가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으며, 매년 1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천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복 음주운전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캘매터스(CalMatters)의 조사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6회 이상 DUI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회복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10년 내 4회 이상 적발돼야 중범죄(Felony)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없을 경우 중범죄로 기소하기 어렵다.
타주와 비교해도 면허 회복 기간이 짧은 편이다. 3회 DUI 적발 시 면허 정지 가주는 3년인 반면, 뉴저지는 8년, 네브래스카는 15년, 코네티컷은 영구 정지 처분을 내린다.
2005년 DUI 전과 운전자를 추적한 가주 DMV 분석에 따르면 15년 동안 4분의 1 이상이 재범을 저질렀으며, 특히 3회 이상 전과자의 약 40%가 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 집행은 여전히 미흡하다. 2023년 가주 DMV 보고서에 따르면 2회 이상 DUI 전력이 있는 운전자 가운데 차량 내 알코올 측정기 설치 명령을 받은 비율은 10% 미만이었고, LA카운티에서는 수천명 중 단 0.5%만이 해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