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대로 알기] 미국 시민권 조건: 음주운전(DUI) 범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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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제대로 알기] 미국 시민권 조건: 음주운전(DUI) 범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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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대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신청한 날부터 지난 5년간 좋은 도덕적 성품이었다는 것을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많은 분들은 시민권 신청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경력이 시민권 신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제 사건들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1: 2017년에 영주권을 받고 2025년에 시민권을 신청하신 분인데, 2004년부터 3개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형사 입건이 1건도 없었고, 과거의 음주운전에서 충분히 재활이 끝났음을 법원 기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추천서와 사회에 기부와 봉사를 한 기록을 접수함으로써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예 2: 지난 5년 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이지만 집행유예를 마치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이민국에 사실대로 밝히고 충분히 재활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받아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기록이 같이 있는 분도 시민권을 받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3: 영주권자로서 과거에 마약소지 판결을 받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2015년에 범죄 사실 면제신청을 법원이 승인하여 마약소지 판결을 용서받고 영주권 신분을 회복하였으나, 2019년에 DUI로 입건되어 판결을 받고 5년이 지나기 전인 2023년에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이민국에서는 마약소지 범죄기록은 면제신청을 인정하여 전과를 용서하였고 DUI 전과를 자세히 조사한 후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 전과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지난 5년 내에 있는 DUI 기록을 가지고 있어도 시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에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가 있었다면 비 도덕적인 범죄로 분류되어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의 (213) 480-7711, (714) 52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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