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노동법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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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 노동법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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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지국 전 직원들

"최저임금, 오버타임 못받았다"


중앙일보 워싱턴DC 지국의 전 직원들이 사측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미주중앙일보를 상대로 워싱턴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 닷컴(law.com)'에 따르면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페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법적으로 보장된 병가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크리스틴 리, 지나 박씨 등 4명이며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법률회사 Sutter&Terpak and Equitus이다. 케이스 번호는 1:25-cv-03719이다.

본지는 30일 미주중앙일보 본사 경영진과 통화를 시도했고 문자 메시지까지 남겼으나 중앙일보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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