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보울 떠날 수 없다”… 패서디나시, UCLA 상대 소송
UCLA가 풋볼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패서디나 로즈보울. /Rose Bowl Stadium
홈 경기장 이전 시도 반발
“2044년까지 리스계약 명확”
패서디나 시와 로즈보울 운영위원회(RBOC)가 UCL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UCLA가 풋볼 홈 경기를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타디움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 측이 기존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29일 LA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패서디나 시는 “UCLA는 1982년부터 로즈보울을 홈구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2010년에 체결되고 2014년에 개정된 임대 계약은 2044년까지 유효하다”며 “계약에는 조기 종료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측은 “UCLA가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로즈보울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UCLA 측 변호인 데이비드 슈래더는 “이전 논의 자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UCLA가 계약 불이행을 실제로 예고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로즈보울 스타디움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 풋볼 경기장이자 2028년 LA올림픽 일부 경기가 열릴 예정인 상징적인 시설이다. 현재 대규모 리노베이션이 진행 중이며, 패서디나 시는 “UCLA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로즈보울과 지역 경제, 도시의 명성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UCLA를 대상으로 로즈보울과의 임대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훈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