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명 셰리프국 경관 사진 공개 요구에 LA카운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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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명 셰리프국 경관 사진 공개 요구에 LA카운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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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인, 1심서 승소

카운티는 항소 제기 


LA카운티가 셰리프국 소속 약 8500명의 경관 및 직원들의 얼굴사진 공개를 요구한 언론인에 맞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독립 언론인 세리스 캐슬이 2023년 4월 카운티에 공개기록법(Public Records Act)에 따라 제기한 자료 요청에서 비롯됐다. 

캐슬은 언더커버 근무자가 아닌 모든 경관의 이름과 공식 증명사진 공개를 요구했으나 카운티 측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가주 공공기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슬은 “사진 공개는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법 집행 활동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셰리프국은 이름은 공개했지만 사진은 “공공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LA카운티 고등법원 제임스  찰판트 판사는 지난 7월 판결에서 카운티의 주장을 기각하며, “카운티 변호인단은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와 ‘공공기록 여부’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운티 측은 사진 공개가 경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신변 안전, 직무 수행 능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상급법원은 케이스를 심사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캐슬은 LAT와의 인터뷰에서 카운티가 사진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가 주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운티 측은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주장이 단지 추측과 가정에 불과한 상황일 뿐”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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