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 CDL 발급’ 문제로 1억 6000만달러 회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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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27 11:24

DOT가 CDL 발급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주를 상대로 연방기금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ABC7 News
연방교통부, 캘리포니아 상대 조치
"DOT 규정 준수하지 않았다"
연방교통부(DOT)가 캘리포니아주가 비시민권자에게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불법 발급한 것과 관련해 1억6000만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단행할 전망이다.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26일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DOT 규정에 따라 비시민권자 대상 CDL 발급을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면허를 검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주차량국(DMV)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가 연방 고속도로 교통기금을 보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연방정부는 과거에도 망명 신청자와 난민에게 상업용 면허 발급을 허용해 왔으며, 지난 26일 발표된 긴급 규정은 29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각 주 정부는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비자나 체류 신분이 만료되면 면허 효력도 즉시 종료된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