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 교회목사에 45년~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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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 교회목사에 45년~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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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3명 상대로 범행

14건 중범죄 혐의로 중형


리버사이드 출신 60대 목사가 교회에서 만난 어린 소녀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4일 4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카를로스 발데스(61)는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생한 범죄로 2021년 체포됐으며, 지난 8월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 또는 외설 행위 중범죄 11건과 10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구강성교 등 중범죄 3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발데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샌타아나의 이글레시아 데 디오스 에베네저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로 활동했다. 

2021년 체포 당시 샌타아나의 인터내셔널 미션 처치 USA에서 목사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소녀는 4세 때부터 7년간 발데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발데스는 소녀를 교회 지하실이나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밴으로 유인해 추행했다. 이 소녀는 결국 학교 상담교사에게 학대 사실을 신고했다.

2020년 1월 두 명의 추가 아동 피해자가 확인됐다. 첫 번째 소녀는 가든그로브 경찰에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발데스가 교회에서 집까지 태워주면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9세였다. 두 번째 소녀는 리버사이드 경찰에 2017년 발데스가 뒷마당 창고에서 8개월간 반복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세에서 8세였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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