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혐의 용의자, 유죄 평결한 날 미국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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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혐의 용의자, 유죄 평결한 날 미국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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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유명인사 자녀에

피아노 가르친 60대 남성


LA법원에서 아동 성학대 사건 재판의 평결이 내려지던 날 배심원들이 판결문을 들고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정작 한 사람은 자리에 없었다. 

바로 용의자 존 칼릴(John Kaleel·69·사진)이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칼릴은 수십 년간 피아노를 가르쳐 온 베테랑 교사로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의 자녀들에게도 레슨을 제공해온 인물이다. 그는 2013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칼릴은 미성년자에 대한 외설 행위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재판권리 포기(no contest) 답변을 제출했으나 이후 유죄 판결이 호주로의 강제 추방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철회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검찰은 재판을 다시 진행했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8일 LA카운티 공항법원(Airport Courthouse)에서 배심원단이 그에게 아동 성학대 혐의5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날 칼릴은 미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칼릴이 어느 나라로 도주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범인 인도/도주자 영장(Extradition/Fugitive Hardcopy Warrant)’을 신청했지만 그의 구체적인 도주 경로나 위치는 기재되지 않았다. 칼릴의 변호인 케이트 하디는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은 지난 7일, 그를 법원에서 자택까지 데려다 준 날이었다”며 “그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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