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홈오너들 ‘산불세’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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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홈오너들 ‘산불세’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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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10억달러 비용 전가

가입자 당 50불, 2년 간 납부

소비다 단체, 주 보험국 제소


올해 초 LA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여파로 가주 주택보험 가입자들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주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보험 프로그램 ‘페어플랜(FAIR Plan)’ 협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0억달러 규모의 비용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주 보험국(DOI)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일반 주택보험(HO-3) 가입자의 경우 이번 추가 부담액은 홈오너 일인당 평균 약 50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료 규모나 보험사별 정책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추가 요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부과되며 향후 2년간 월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징수될 예정이다. 페어플랜은 올해 1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보험금 청구가 폭증하면서 재정 압박을 겪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손실 분담을 요청했으며, 각 보험사들은 이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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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 관련 분담금 중 가장 큰 액수를 부담한 스테이트 팜은 가입자들로부터 약 8150만달러를 회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머큐리, 파머스 등 주요 보험사들도 추가 요금 부과에 나서고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분석한다.

캘코보험 진철희 대표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한시적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보다 부담이 적다”며 “약 50달러의 추가금을 2년에 걸쳐 납부하게 되므로 일정 기간 후 사라지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방안은 대부분의 보험사에 적용된다”며 “일부 대형 보험사 뿐 아니라 보험국 승인을 받은 거의 모든 보험사가 해당 요금 부과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권익 단체 ‘컨슈머 워치독(Consumer Watchdog)’은 이번 추가 요금 부과를 보험업계에 대한 불법 구제금융(bailout)이라며, 리카르도 라라 보험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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