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2027년부터 아동·청소년 부스터시트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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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14 10:40
가주에서 아동 차량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다. /KTLA
2027년부터 관련 법 발효
위반 시 '490달러 벌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어린이 차량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AB 435)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더 많은 아동이 장기간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내 안전벨트 착용 요건을 한층 엄격히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기 법안에는 신체가 작은 청소년의 앞좌석 탑승 제한, 그리고 중학교 시기까지 키가 작은 아동에게 부스터 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최종 법안에 반영됐다.
새 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8~16세 아동 및 청소년은 다음 5단계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스터 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4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5단계 안전 테스트 항목은 ▲등받이에 등을 바르게 밀착했는가 ▲무릎이 좌석 가장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굽혀지는가▲어깨 벨트가 어깨 중앙을 정확히 가로지르는가 ▲허리 벨트가 복부가 아닌 허벅지 위를 감싸는가 ▲이런 자세를 차량 이동 중 지속할 수 있는가 등이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