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운전면허' 변경...물류 대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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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운전면허' 변경...물류 대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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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통부가 상업용 운전면허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대규모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ABC



신규 발급· 갱신 대상에 

시민권· 영주권자만 허용 

'운전자 부족' 악화 불보듯  


연방교통부(DOT)가 최근 시행한 상업용 운전면허(CDL) 신규 규정에 따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합법 체류자들이 CDL을 신규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취업비자 소지자, 난민, 정치적 망명 신청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운전자들까지 예외 없이 적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ABC7 뉴스는 13일 이 같은 조치가 캘리포니아 트럭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비박 샤르마 트럭 운전사는 가주 차량국(DMV)을 찾아 면허 갱신을 신청했으나, 새 규정에 따라 갱신이 거부됐다. 샤르마는 10년째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상태로 지난 8년간 트럭 운전사로 근무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DOT는 이번 조치가 교통 안전 강화와 제도적 허점 해소를 위한 긴급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중대한 관리 부실(Gross Negligence)’ 사례로 지목하며,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에게 부적절하게 CDL을 발급한 비율이 25%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항만의 운송업체 AB 트럭킹(AB Trucking) 대표 빌 아부디는 “오클랜드 항만에는 32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될 만큼 다양한 배경의 운전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는 단순히 개별 운전자의 생계 문제를 넘어 물류 산업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이달 말까지 연방 기준에 맞춰 제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보조금을 잃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트럭 운송 업계는 이번 조치가 ‘교통 안전 강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비시민권자 운전자를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또한 “이번 규제가 합법적으로 일해 온 외국인 운전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이미 심각한 운전기사 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와의 협의에 나서는 한편,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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