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소환장 깜빡했는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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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소환장 깜빡했는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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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주 4명 중 1명 출석 안 해 

LA카운티 불참자 80%에 무대응  

대부분 법원 처벌보다 계도 중점 

“힘든데 참석했는데...” 일부 허탈 

현실적 문제 반영 제도 개선 필요 


 


캘리포니아에서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시민권자 중 상당수가 이를 무시하고 있지만 이들 중 실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 명이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 중 약 25%는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CBS뉴스가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원 4곳 중 1곳 이상이 실제로 불참자에게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카운티는 배심원 불참 시 최대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한 곳은 LA와 샌버나디노 등 6개 카운티에 불과했다.


특히 LA카운티의 경우 올해 배심원 출석 의무를 어긴 사람 5명 중 4명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법원 관계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있지만, 출석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통해 배심원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며 “아직은 당근 전략을 우선시하지만, 필요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심원 소환에 적극 참여한 시민권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얼마 전 배심원 출석을 했다는 LA 거주 정모씨는 “당일 새벽에 어머니가 입원하게 돼 법원에 연기 통보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며 "결국 법원에 출석하고 3시간이상을 기다린 끝에 판사에게 상황을 설명해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불참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애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법조계는 배심원 소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 형사법 변호사는 “배심원 불출석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벌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배심원 소환 시 고용주는 직원에게 시간을 보장해줄 의무는 있지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현행법도 배심원 참석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 배심원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참석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배심원 제도의 본질인 동등한 시민의 참여 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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