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냉장고·가스레인지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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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냉장고·가스레인지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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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내년부터 시행 


캘리포니아에서는내년부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물주는 테넌트에게 냉장고와 스토브(가스레인지 같은 조리기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빈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B628)에 서명했다. 새 법규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임대 계약에 적용된다. .


법안을 발의한티나 맥키노르(민주·호손)주 하원의원은 "그동안 냉장고와 스토브는 법적으로 ‘편의시설(amenity)’로 분류돼 있어, 건물주가 제공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온수나 난방기처럼 기본 주거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새 법규가 시행되면 테넌트들이 입주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냉장고가 없는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요건으로 온수와 냉수 공급, 난방기 등은 명시하고 있지만 냉장고와 스토브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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