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주민들, 15일까지 세금보고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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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시간전

LA 산불로 6개월 연장 조치
모든 주민 및 사업체 적용
LA카운티 주민들의 2024년 소득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오는 15일 마감된다.
이는 당초 4월 15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앨타디나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산불에 따른 연방 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국세청(IRS)이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금 보고 유예 조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 내 모든 주민 및 사업체에 적용되며, 세금 보고 및 세금 납부 모두에 해당된다. IRS는 LA카운티 내 거주자와 사업자에게는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부여하며, 해당 지역 외 거주자 중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IRS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지역 내 납세자는 재해로 인한 손실(disaster-related casualty losses)을 세금 보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개인 자산 손실도 차감할 수 있다.
이런 손실을 세금보고 서류에 반영할 경우 반드시 FEMA 재난 선언 번호 ‘4856-DR’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가주 정부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 세금 신고 마감 기한을 오는 15일로 연장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