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직구에 ‘관세 폭탄’… 소비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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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직구에 ‘관세 폭탄’… 소비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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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불 이하 무관세 종료

최대 수백달러 관세 부과


벤투라에 거주하는 카를로스 소토는 아들을 위해 매년 리버풀 FC 유니폼을 구매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배송과 함께 107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돼 큰 충격을 받았다.

“UPS 직원이 요금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한 소토는 사우전오크스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 소토는 결국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해당 유니폼은 리버풀 구단 공식 웹사이트에서 약 150달러에 구매한 것이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요금 부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수십 년간 시행해온 ‘디 미니미스(de minimis)’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80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됐고,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이 기준에 따라 2024년 13억개 이상의 해외 패키지가 무관세로 미국에 반입됐다. 그러나 정책이 변경된 이후 수많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청구서에 당황하고 있다. SNS 등에는 마우스패드, 화장품, 들러리 드레스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백 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으며, 한 레딧 사용자는 불가리아에서 배송된 특수의자에 대해 4700달러의 요금을 청구받기도 했다.

배송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새 관세 제도를 알리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UPS는 관세 및 통관 관련 민원 증가로 인해 현재 관련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UPS 대변인 짐 메이어는 “회사의 통관 서비스는 세관 규정 준수 및 필요한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매자 또는 수취인이 관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았다면, UPS가 이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온라인 유통업체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전환에 큰 무리가 없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다.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클래식 자동차 복원업자 데이비드 허는 최근 벨기에에서 약 200달러 상당의 부품을 주문했지만 UPS로부터 무려 493달러의 추가요금을 청구받았다. 허는 ”어디에서 어떻게 요금을 걷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가격에 포함된 것인지, 세관에서 청구하는 것인지 헷갈리기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인기 패션 플랫폼 Shein은 “결제 시 표시된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 걱정이 없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저가 쇼핑몰 Temu 또한 “현지 창고 발송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세가 없으며, 배송 시 추가 비용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쇼핑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시카고 인근에 거주하는 메그 무어는 런던 브랜드 리버티(Liberty)의 연간 뷰티 어드벤트 캘린더(가격 365달러)를 구입하려다 포기했다. 무어는 “관세로 최소 100달러는 더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 미니미스'는 원래 라틴어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뜻하며, 1938년 연방의회가 무역 활성화와 통관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예외 조항이다. 이후 1990년 1달러에서 5달러, 1993년에는 200달러로 기준이 상향됐으며, 최근까지는 800달러 이하 상품이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는 사기”라고 규정하고, 중국에서 배송된 상품에 대한 면세를 5월에 종료한 데 이어 8월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 폐지를 단행했다. 단, 100달러 이하의 문서 및 선물은 여전히 면세 대상이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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