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2026년부터 달라지는 401(k) Catch-Up, 고소득자는 Roth로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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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2026년부터 달라지는 401(k) Catch-Up, 고소득자는 Roth로만 납입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 세전 혜택 사라지지만, 은퇴 후 세금 없는 자산증식 기회 열린다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2026년부터 고소득자의 401(k) Catch-Up 납입금은 반드시 Roth 방식으로 납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세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퇴직을 앞두고 노후자금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된 ‘Catch-Up 납입금’ 제도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인 근로자는 이 추가 납입금을 더 이상 세전(pre-tax)으로 납입할 수 없고, 반드시 Roth 401(k) 계정으로 납입해야 한다.


새 규정은 전년도 한 고용주로부터 받은 FICA 임금이 $145,000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복수의 관련 기업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한다고 발표되었다. 50세 이상이면서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Catch-Up 납입금을 세후(After-Tax)로 납입해야 하며, 그에 따라 납입 시점에서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은퇴 후 인출 시에는 원금과 수익 모두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원래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행정적 혼란과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IRS가 시행 시기를 2026년으로 명확히 하였다. 다만 IRS는 플랜과 고용주가 계획을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2027년까지 합리적이고 선의의 해석에 따른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즉, 법적으로는 2026년부터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2027년까지 완전한 적용을 준비할 수 있다.


이번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세금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후 자산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Roth 납입은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운용 수익을 전액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세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또는 은퇴 후에도 높은 과세소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은퇴연금, 배당소득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지속될

경우, Roth 납입을 통해 세금 없는 인출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Roth 계좌의 비과세 성장 효과는 장기간 운용할수록 더욱 커진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50대 중반 근로자라면, 지금부터의 Roth 납입이 은퇴시점의 세후 자산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향후 세율이 인상되거나, 소득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이번 제도 변경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세금 구조의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고용주의 401(k) 플랜에 Roth 계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Catch-Up 불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플랜 스폰서인 기업은 반드시 Roth 옵션을 401(k)플랜에 도입해야 한다.


#. Super Catch-Up 활용으로 은퇴자금 늘리기 가능

또한, 올해부터 만 60세에서 63세 사이의 근로자는 기존보다 더 높은 ‘Super Catch-Up’ 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7,500에서 $11,250로 상향되며, 고용주가 플랜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Roth 방식의 의무화는 2026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에는 고소득자도 기존 방식으로 Super Catch-Up 납입이 가능하다. 이 조항은 은퇴를 앞둔 시기에 더 많은 자금을 납입해 두고, 향후 세금 없는 인출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제혜택은 낮추고, Roth 계좌를 통한 세후 자산 축적을 장려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보면, 고소득층에게는 세후 자산운용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


이제는 ‘얼마나 세금을 줄일 것인가’보다 ‘얼마나 세금을 미리 내고 은퇴 후 세금을 피할 것인가’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즉, 꺼내 쓸 때 세금혜택도 균형있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 변화된 제도 속에서 자신의 소득 수준과 플랜 구조를 점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효율적인 납입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6년 이후의 Catch-Up 납입은 더 이상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은퇴 후의 세후 자산전략이 될 것이다.  문의 yunechang@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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