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美 최초 AI 안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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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美 최초 AI 안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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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SB 53 서명

기업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개빈 뉴섬<사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9일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대기업들에 대해 보안 프로토콜 및 주요 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투명성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주 상원법안(SB 53)은 민주당 소속 스콧 위너(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도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안전장치(common-sense guardrails)’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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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AI는 혁신의 새로운 최전선이며, 가주는 그 중심에서 전국 최초의 AI 안전 관련 입법을 선도하게 됐다”며 “AI 기술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SB 53은 지난해 위너 의원이 발의했던 보다 포괄적인 법안인 SB 1047의 수정·보완판이다. 당시 SB 1047은 일론 머스크와 주요 AI 연구자들이 지지했지만, 메타와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의 반대로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뉴섬 주지사는 당시 거부 사유로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대안 마련을 위한 AI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SB 53은 그 결과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로 법제화됐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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