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산불 피해자, 최대 1년간 모기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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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산불 피해자, 최대 1년간 모기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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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법안 서명

90일 단위 신청·연장 가능

유예 종료 후 상환 의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2일 LA카운티 내 산불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모기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모기지 상환 유예법(Mortgage Forbearance Act)’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팔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최대 4세대 이하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기관은 연체료 부과, 이자율 인상, 압류 조치 등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 모기지 상환 유예를 신청하려면 주택 소유주가 대출기관에 먼저 90일간의 유예를 요청해야 하며, 이후 90일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가주정부는 올해 1월 산불 발생 직후,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단기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400여개 이상의 대출기관이 동참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해당 유예 조치를 법제화하고 기간을 대폭 연장한 것이다.

또한, 대출기관이 유예 사실을 크레딧 평가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 크레딧 점수 하락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연기된 상환금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대출기관이 유예 신청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신청서에 오류나 정보 누락이 있었다면, 보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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