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새로운 미국 반우회 규정, 40% 고정 관세 리스크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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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칼럼] 새로운 미국 반우회 규정, 40% 고정 관세 리스크에 대비하라

웹마스터

앤드루 박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전 회장

LACBFFA Board of Directors 


미국 정부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 반우회(Anti-Circumvention) 규정은 한국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모두에게 중대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제3국 환적을 통해 물류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원산지를 고의로 잘못 표시하거나 관련 서류가 불일치할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해 40%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특히, 한 번 적발되면 감경이나 면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미국 세관(CBP)은 이번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수출되던 물량이 갑자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이전되는 경우, 제3국에서 단순히 포장이나 라벨만 교체하는 경우, 혹은 인보이스,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적발 대상이다. 또한 통관 직전에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늘어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이 확인되면 CBP는 즉시 화물을 보류하거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 기업은 장기간의 통관 지연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특정 국가와 경로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위험 국가 및 경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말레이시아: 중국산 제품 우회 증가, 과거 반덤핑 회피 사례 다수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아산 제품의 환적·재포장 거점

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 최근 환적 허브로 급부상

멕시코·캐나다: 지리적 인접성과 협정 악용 가능성

위 국가를 경유하는 물류 루트는 반드시 원산지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등 모든 서류가 동일한 원산지를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장 실사보고서, 생산과정 설명서, 수출국 세관신고서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계약에는 원산지 보증 조항과 위반 시 책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과 물류 담당자가 위험 신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체크리스트 운영도 필수적이다. 결국 이번 반우회 규정은 단순히 관세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삼는 한국 기업은 원산지 투명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불완전한 문서나 애매한 설명은 곧바로 40% 관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관세사는 단순 통관 대행자가 아니라 원산지 컴플라이언스 자문 파트너로서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전문 관세사와 협력해 원산지 입증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 노선을 점검한다면, 예기치 않은 제재를 피하고 안정적인 대미 무역을 이어갈 수 있다.  문의 (310) 567-1403, andrewpark.kac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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