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팁 소득 비과세 제도의 도입과 서비스업 근로자의 세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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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팁 소득 비과세 제도의 도입과 서비스업 근로자의 세제 변화

웹마스터


오신석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최근 미국 조세법이 서비스업 근로자의 팁(tip) 소득 과세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7월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는 “No Tax on Tips” 조항이 포함되었고, 2025년 9월 IRS와 재무부(Treasury)는 이 제도의 적용 직업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경감 효과를 주는 동시에, 향후 세무보고 및 행정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정 한도까지의 팁 소득을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단독 신고자(single filer)의 경우 최대 $25,000, 부부합산 신고자(joint filer)의 경우 최대 $300,000까지 팁 소득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직업군”(occupations customarily and regularly receiving tips)에만 적용되며, IRS가 발표한 업종에는 식당, 숙박업, 공연, 미용, 마사지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Internal Revenue Code(IRC) Section 102(a)에서 규정하는 증여소득 비과세 원칙과 구별되며, 새롭게 제정된 OBBBA 특별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공제 성격을 갖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들은 레스토랑 서버, 바텐더, 호텔 직원, 공연업 종사자 등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팁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고된 팁 중 상당액이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팁 소득이 $20,000인 단독 신고자는 전액이 비과세가 되어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업 근로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신고된 팁(reported tips)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RC Section 6053(a)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팁을 임금으로 간주하여 보고해야 하며, 보고되지 않은 팁은 여전히 과세대상입니다. 둘째, 소득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단독 신고자의 경우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가 $150,000을 초과하면,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300,000을 초과하면 공제혜택이 점차 축소됩니다. 이러한 phase-out 규정은 IRC Section 68(제한 규정)과 유사한 구조를 따릅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팁 외에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추가 규정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에 대해서는 일반 임금보다 추가 지급되는 부분(“time-and-a-half”)에 대해 단독 신고자 $12,500, 합산 신고자 $25,000까지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는 IRC Section 162(a)(1)의 합리적 보수 개념과 연결되며, 합리적인 보상 범위 내에서 비용 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문의 (213) 8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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