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입양인에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 발의

미국 가족보호법 상정
시민권 누락 문제 해결 시도
연방의회가 19일 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과 미국 가족보호법(PAAF·Adoptee Citizenship Act)’을 공식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한국계 입양인을 포함한 국제 입양인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시민권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입법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입양된 수천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여전히 시민권 없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미국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메디케어, 사회보장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전에는 국제 입양아가 시민권을 얻기 위해 입양 부모가 별도로 귀화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모나 법률 대리인이 이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2000년에 제정된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은 18세 미만의 국제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소급 적용했지만, 이미 성인이 된 후 입양된 입양인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입양인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채 살아가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입양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10번째 입법 시도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오랜 기간 추진해온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입양인 시민권 연합(AAC)의 정책 매니저 아만다 조씨는 “이번 법안의 재발의는 입양인의 가족 구성 경위와 무관하게 누구도 시민권과 기본 권리,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