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건가요"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쿠쿠정수기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건가요"

웹마스터

쿠쿠가 소비자 광고를 위해 마켓에 비치한 브로셔 중 WQA마크가 있는 것(위)과 마크를 지운 것.   


"물 제대로 안 나오고 용량에도 못 미쳐"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 안 하고 차일피일 

인증 없음에도 받은 것처럼 했다가 지워

어떠한 공식적 해명도 없이 판매 지속


"정말, 이래도 되나요? 인증 안 된 제품을 판 것도 문제지만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았으니 환불해 달라는 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니,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혜옥 주부는 최근 쿠쿠아메리카가 판매하는 3.3갤런짜리 정수기를 설치했다가 낭패를 본 사연을 본지에 전하고 "쿠쿠가 이렇게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지난달 31일 지인의 권유로 쿠쿠정수기를 설치해 사용했다. 그런데, 설치 후 며칠 지나지도 않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다, 한 번에 용량의 3분의 1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사용에 불편을 느낀 이 씨는 몇 차례 시도 끝에 닿은 전화연락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 하고 시정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계약해지 및 환불까지 요구하게 됐다. 이 씨는 17일 현재까지도 불편한 제품을 두고 쿠쿠 측과 실랑이 중이지만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씨의 제보를 접하고 기자가 쿠쿠 측 영업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이 씨는 쿠쿠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팔았다는 사실을 접하고, 항의도 했지만 "잘 못된 정보일 뿐"이라거나 혹은 "담당자가 게을러서 연장하는 것을 놓쳤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5년 1월 개정된 주 보건 및 안전 규정에 따라 '건강 관련 오염물질' 감소 기능이 있는 정수기를 판매하려면  미국수질협회(WQA)나 NSF인터내셔널 등 독립적인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인증 후에는 주 수자원관리위원회(https://www.waterboards.ca.gov/drinking_water/))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기당 하루 최대 5000달러의 민사상 벌금(civil penality)'를 맞을 수 있다. 


정수기 인증 및 등록과 관련해서 쿠쿠는 지난 7월 2일 소비자들로부터 이미 집단소송을 당했다. 법률매체 로닷컴에 따르면 집단소송 원고들은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쿠쿠정수기 제품이 주 판매 허가 및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표기해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쿠쿠는 17일 현재까지도 공인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본지가 업계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쿠쿠는 소비자 광고를 위해 배포한 마켓 브로셔에 WQA 인증마크를 받은 것처럼 삽인했다가 이후엔 은근슬쩍 뺀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진>  


한국의 가전기업인 쿠쿠는 지난 2016년 미주에 법인을 설립했고,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정수기를 판매해 오고 있다. 캘리포니주의 수질 보건 및 안전 규정이 2015년 1월 개정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오랫동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최근 집단소송을 통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접하고도 어떠한 공식적 해명 없이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