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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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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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간 재지정 결정

이달 30일 만료에 따른 조치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 역시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지정 기간인 6개월보다 재지정 기간이 확대된 데는 정비사업 관리의 실효성과 시장 변동성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통상적으로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단위로 지정·관리해왔다.

올해 3월에는 한시적 지정이었기에 6개월로 기간을 뒀지만, 앞으로는 1년 단위로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사철 수요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연말에 비교적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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