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보고 때 필요한 새 양식 나왔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새 스케줄 1-A 양식. /IRS 제공
IRS, 새 스케줄 1-A 공개
팁·오버타임·차량이자 공제
유효한 소셜번호 있어야 혜택
내년 1월~4월 세금보고 서류 작성시 필요한 새로운 양식이 나왔다.
국세청(IRS)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 내용을 반영한 202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양식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40 스케줄 1-A(Schedule 1-A·추가 공제 항목)'에는 팁 수입, 오버타임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공제가 포함돼 납세자들의 관심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IRS는 이번 양식 개정을 통해 “팁과 오버타임 등 근로소득자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 공제 항목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각 공제 항목은 별도의 항목별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축소(phase-out)’ 된다.
◇팁 수입, 연 2만5000달러까지 공제 가능
팁 수입에 대한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며,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청구 가능하다. 해당 공제는 팁 수입을 세금에서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연방소득세 공제로만 적용되며 주정부나 지방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제 자격은 유효한 소셜번호(SSN)를 가진 자로 제한되며, 부부 공동보고시 부부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제액은 팁 수입 총액 또는 2만50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다만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15만달러(부부 공동보고시 3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제액은 점차 줄어든다.
◇오버타임 수당도 공제 대상… 최대 2만5000달러
오버타임 수당도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간 외 근무수당’ 가운데 정규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지급분’이 공제 가능하며, 연 최대 1만2500달러(부부 공동보고시 2만5000달러)까지 인정된다. 신청 자격은 팁 공제와 유사하며, 해당 수당이 W-2 또는 기타 소득 증빙서류에 명확히 표기돼야 한다. 이 공제 역시 2025~2028년 적용되며, MAGI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차량 대출 이자도 공제… 중고차·리스차량은 제외
개인용 신차 구입시 발생하는 대출 이자도 연 1만달러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대출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중고차나 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공제 대상 차량은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승용차, SUV, 픽업트럭, 모터사이클 등으로, 총중량이 1만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차량을 담보로 설정된 대출이어야 하며, 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제 청구 시에는 차량식별번호(VIN)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MAGI가 10만달러(부부 공동보고시 2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제액이 줄어든다.
IRS는 “2026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될 새로운 공제 항목들을 보다 쉽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최종양식 확정 전까지 납세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