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OC 대중교통역 주변, 최대 9층 아파트 건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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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C 대중교통역 주변, 최대 9층 아파트 건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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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개발 법안 주의회 통과

뉴섬 주지사 서명 여부 주목


가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고밀도 개발 법안(SB79)이 최근 주의회를 통과하며, 대중교통 정류장 인근 단독주택 지역에도 최고 9층 규모의 아파트나 콘도 건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SB79는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어 법제화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이른바 ‘교통 인접 지역의 풍부하고 저렴한 주택 법안(Middle-Class Housing Near Transit Act)’으로 LA와 오렌지카운티(OC)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형 교통 카운티’에 적용된다. 반면, 인랜드 엠파이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하루 72회 이상 열차가 정차하는 철도역  인근에는 정류장  바로 옆 최대 9층, 0.25마일 이내 최대 7층, 0.25~0.5마일 이내 최대 6층 등 고밀도 주거지 개발이 허용된다. 또한, 하루 48~71회 열차가 운행되는 경전철역 주변에도 건축이 가능하며, 정류장 인접지는 8층, 0.25마일 이내는 6층, 0.25~0.5마일 구간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민주당·샌프란시스코) 가주 상원의원은 “가주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려면 수백만 채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고밀도 주거지 개발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혼잡 완화,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A시의회는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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